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 3단계를 입력하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다만 2026년 귀속분이 언제 열리는지는 2026년 10월 27일 현재 국세청 공지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어요.
핵심 정리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난해 안내 기준)
- 순서: 예상 연봉·카드 지출 입력 → 공제 항목 확인·수정 → 3개년 추이 확인
- 일정: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미확인. 지난해(2025년 귀속)는 2025년 11월 5일 개통
- 카드 공제: 총급여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결제수단별 15~40% (국세청 현행 안내 기준)
- 준비물: 올해 예상 연봉, 10월 이후 카드 지출 예상액, 공제 항목별 예상 지출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액을 바탕으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예요. 연말까지 남은 지출을 예상해 넣어 볼 수 있어서 결과를 보고 남은 두 달의 지출 계획을 다시 짜는 데 쓰기 좋아요.
이름이 비슷한 간소화서비스와는 시기도 쓰임도 달라요. 간소화서비스는 지난해 기준 1월에 열려 실제 연말정산에 쓰는 자료를 모아 보여 주고 미리보기는 그보다 앞서 예상치를 계산해요.
| 구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
| 하는 일 | 다음 해 1월 예상 세액 계산 | 연말정산 자료 조회·제공 |
| 쓰는 자료 | 1~9월 카드 등 사용액, 지난 연말정산 공제액, 전년도 지급명세서 | 2025년 귀속 기준 자료 45종 |
| 지난해 개통 | 2025년 11월 5일 | 2026년 1월 15일 |
| 직접 입력 | 예상 연봉, 10월 이후 카드 지출, 항목별 예상 지출 | 공제자료 조회·발급 중심 (공제신고서 작성은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별도) |
2026년 귀속 미리보기 일정, 확인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
올해 소득분(2026년 귀속, 2027년 1월 정산)의 미리보기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을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했을 때 최근 글 가운데 개통 안내가 없었어요. 2026년 귀속 간소화서비스 개통일도 마찬가지로 공지를 찾지 못했어요.
참고할 수 있는 건 지난해 일정뿐이에요. 아래 날짜는 2025년 귀속 사례이고, 올해도 같은 날 열린다는 근거는 아니에요. 올해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 항목 | 지난해(2025년 귀속) | 올해(2026년 귀속) |
|---|---|---|
| 미리보기 개통 | 2025년 11월 5일 | 미확인 (10월 27일 현재 공지 없음) |
| 미리보기 종료 | 공식 근거 확인 못 함 | 미확인 |
| 맞춤형 안내 제공 기간 | 2025년 11월 6일~2026년 1월 31일 | 미확인 |
| 간소화서비스 개통 | 2026년 1월 15일 | 미확인 |
| 간소화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026년 1월 20일부터 | 미확인 |
미리보기가 연말까지 열려 있다는 설명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지난해 종료일을 밝힌 국세청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개통 공지가 나온 뒤 이른 시기에 한 번 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3단계
시작 전에 준비할 것
미리보기의 상당 부분은 홈택스가 자동으로 채워요. 1~9월 카드 등 사용액,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액, 전년도 지급명세서가 불러와져요. 직접 넣어야 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올해 나머지 부분이에요.
| 구분 | 항목 |
|---|---|
| 자동 반영 |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지난 연말정산 신고 공제액, 전년도 지급명세서 |
| 직접 입력 | 올해 예상 연봉, 10월 이후 카드 지출 예상액, 공제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 |
| 반영해 볼 수 있는 변동 | 부양가족 변경, 교육비·의료비 변동 |
입력 전에 올해 받을 연봉 총액을 대략 계산해 두고 11~12월에 쓸 카드 금액도 어림잡아 두면 화면에서 막히지 않아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지출이 있다면 올해 예상액을 따로 메모해 두세요.
메뉴 위치
홈택스 PC 화면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고르고 그 안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요. 지난해 안내 기준 경로라서 올해 메뉴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1단계. 예상 연봉·카드 지출 입력
전년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올해 예상 연봉을 넣어요. 1~9월 카드 등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에 쓸 카드 지출 예상액을 입력해요.
2단계. 공제 항목 확인·수정
지난해 신고한 공제·감면 명세가 채워져 나오는데, 올해 상황에 맞게 고칠 수 있어요.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항목별로 올해 예상 연간 지출액을 넣는 단계예요.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교육비·의료비가 크게 달라졌다면 여기서 반영해 보세요.
3단계. 3개년 추이 확인
마지막 화면에서는 최근 3개년 추이와 유의사항을 보여 줘요. 예상 결과가 지난 몇 년과 비교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하고 유의사항에 적힌 계산 조건도 함께 읽어 두는 게 좋아요.

카드 소득공제, 미리보기 결과를 읽을 때 볼 기준
카드 사용액은 미리보기에서 1~9월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이에요. 국세청 현행 안내에 따르면 신용·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15~40%를 공제해요. 이 기준대로라면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을 때는 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금액이 생기지 않아요.
아래 공제율은 국세청 현행 안내 기준이에요. 안내 페이지에 귀속연도 표기가 없어서 2026년 귀속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선불카드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이 30% 공제에 들어갔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해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국세청 현행 안내 기준).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 기본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이에요. 기본 한도와 추가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남은 기간에 더 써도 카드 소득공제액은 늘지 않아요.
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지출이 있어요(지난해 국세청 안내 기준).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이 여기에 해당해요. 10월 이후 카드 지출 예상액을 넣을 때 이런 지출은 빼고 계산해야 결과가 덜 부풀어요.
미리보기 금액이 실제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이유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예요. 환급이 나온다고 나와도 1월 실제 정산에서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 이유 | 내용 |
|---|---|
| 전년도 자료 기준 계산 |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올해 연봉·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짐 |
| 연말 기준 요건 재확인 | 실제 정산은 연도 말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확인해 적용 |
| 일부 카드사 자료 미조회 | 미리보기에서 일부 카드사 자료가 안 보일 수 있고, 1월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상 수집 예정이라고 안내함 (지난해 기준) |
| 직접 넣은 예상치 | 10월 이후 카드 지출, 항목별 지출은 입력한 예상값이라 실제 지출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에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정책뉴스에 소개된 개편안 기준이고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에 그대로 담겼는지는 보도자료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기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카드 소득공제 쪽에서는 대중교통 40% 추가공제를 없애 기본공제로 합치고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넓히는 방향이 담겼어요. 도서·공연·박물관 등 30% 추가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없애는 대신 추가한도를 7천만 원 이하 200만 원, 초과 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이에요.
인적공제에서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어요.
모두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는 정부안이에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미리보기 결과를 볼 때 개편안을 미리 반영해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막히는 곳과 해결 방법
카드 사용액이 일부 안 보일 때
지난해 국세청은 일부 카드사 자료가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고 1월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빠진 금액이 있다면 미리보기 결과는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1월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모바일 메뉴를 찾지 못할 때
손택스(모바일)에서 미리보기를 쓰는 경로는 국세청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은 공식 안내가 있는 홈택스 PC 경로만 다뤄요. 모바일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PC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순서로 들어가세요.
계산 결과가 이해되지 않을 때
국세청 콜센터는 국번 없이 126이에요. 결과 화면의 유의사항을 먼저 읽고 그래도 계산 근거가 궁금하면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오픈해요?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공지되지 않았어요. 지난해(2025년 귀속)는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지만 올해 같은 날 열린다는 근거는 아니에요. 국세청 보도자료나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로도 되나요?
손택스에서 이용하는 경로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된 경로는 홈택스 PC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요.
미리보기랑 간소화서비스 차이가 뭔가요?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액으로 다음 해 1월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이고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조회하는 서비스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미리보기는 11월, 간소화서비스는 1월에 개통했어요.
미리보기 결과가 추가납부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입력한 예상 연봉과 10월 이후 지출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예상값이 틀리면 결과도 달라져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는지, 이미 공제 한도를 채웠는지도 함께 보세요. 다만 결과는 예상치라 실제 정산에서는 연말 기준 요건을 다시 따져 적용해요.
정리
국세청이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을 공지하면, 홈택스에서 예상 연봉과 10월 이후 카드 지출을 넣어 3단계를 한 번 끝까지 돌려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공제율·한도·일정은 귀속연도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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