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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80만 명을 돌파했으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래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 가운데 조기 신청자가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감액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에 대해 정확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 바로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과 노령기초연금은 다른 연금이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종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 아래에 간략하게 준비해 봤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1.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받을 수 있는 연금
2.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3.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4. 반환일시금 : 국외 이주나 수급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
5. 사망일시금 : 사망자의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자에게 지급
6.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의 연금을 일부 청구해 받게 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수급자격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 연령 55 ~ 60세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위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본인 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의 연금액보다 일정 수준(1년 6%, 월 0.5%) 감액된 지급률로 지급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감액비율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지급게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예를 들어, 1953년~1956년생들은 61세가 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56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별 감액비율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별 감액비율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따른 지급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예시 : 1964년생(지금 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 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리 받는 만큼 감액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노후에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고민 중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알아본 내용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