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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상공인 퇴직금이라고 할 정도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올해 6월 기준 가입자가 171만 명의 달성할 정도록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됨과 기존 가입자들의 혜택 체감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 올해 2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란 우산공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16년 만에 전면 개편을 나섰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주목해봐야 할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변경/시행 사항

16년 만에 새로 시행 변경되는 핵심 변화는 아래 3가지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 사유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 추가)

2. 중간정산제도 도입

3.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가입자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압류금지,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복지플러스 크게 5가지 유형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첫 번째 혜택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와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노란우산공제 두 번째 혜택 '압류금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신청방법 및 문의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세 번째 혜택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아래의 납입 기간별 원리금 예시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네 번째 혜택 '희망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및 문의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마지막 혜택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플러스 서비스유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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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5가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은행지점 방문, 은행 모바일 앱, 공제상담사 방문, 인터넷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5가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 가입 신청일 것 같은데요. 로그인 및 인증 후 신청절차에 따라 정보와 서류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유형

 

 

해지방법, 유의사항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지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해지환급금발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붙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만큼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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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운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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