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5,200원부터 701,300원까지예요.핵심 정리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세대금액(2026년도 총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계절 구분 없이 사용신청: 2026-06-15 ~ 2026-12-31,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전년도 수급자는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사용: 2026-07-01 ~ 2027-05-31, 기한이 지나면 잔액 소멸기준일 2..